예방 지침 점검표 및 이행여부 설문 © 뉴스1(직장갑질 119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은 콜센터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예방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내놓은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을 모두 이행하는 사업장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노조 우분투비정규직센터는 지난해 12월3~29일 산하 모임 콜센터119 회원 및 외부 콜센터 상담사 등 총 3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지난해 3월 서울시 구로구의 한 보험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콜센터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같은해 11월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을 발표했다.
특히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게시간 부여’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72.3%(219명)로 가장 높았다.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16.2%(49명)로 가장 적었다.
또 고용노동부가 이런 지침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66.3%(201명)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67.7%(205명)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이 심각하다는 답변은 46.9%(142명)이었다.
응답자의 34%(103명)는 자신이 다니는 사업장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잘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54.5%(165명)는 자신이 다니는 사업장이 코로나19 감염 위기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코로나19 예방지침 등 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