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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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등 일명 ‘정인이법’을 처리했다.
9개 법안을 병합심사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 및 조사 착수를 의무화했다.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으며, 아동학대 제지 등 응급조치 시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가해자와 피해 아동은 분리해 조사하도록 했고,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 상한은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였다.
7개 법안을 병합심사한 민법 일부개정안은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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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사태 직후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20여 개 이상 관련 법안들을 쏟아낸 것을 두고 ‘졸속 입법’이 오히려 아동학대 피해자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아동 강제 분리 법안이) 쉼터 시설이 제한된 상황에서 위급 상황의 아동을 보호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