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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민간 공사장에도 CCTV 설치해야

입력 | 2021-01-08 03:00:00

市, 안전관리 강화 10개 대책 실시




서울시가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포함한 중소형 민간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10대 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민간 건축공사장에 관한 안전관리는 대부분 1만 m² 이상의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의 77%가 1만 m² 미만 중소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시는 깊이 10m(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및 해체 공사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연면적 200m²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 공사장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사기간 전문가로부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시는 안전관리 감독에 감리의 역할이 큰 점을 감안해 감리의 책임,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사전작업허가제’도 새로 시행한다.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표와 설치가이드를 각 구청에 배포한다.

이 밖에 시공자와 감리자, 건축주는 착공 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공사 과정별 필수 이행 사항을 담은 매뉴얼 배포, 집중 안전점검 대상 확대, CCTV 관제기능을 포함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담당 공무원 역할 강화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대형 공사장에 준하는 촘촘한 안전관리 대책을 가동해 모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