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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항고…8일 재판 연기

입력 | 2021-01-05 17:53:00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0.4.26/뉴스1 © News1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5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법원의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예정됐던 김 전 회장의 공판기일도 연기됐다. 기피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공판절차는 잠정 중단될 전망이다. 항고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는데, 결과에 따라 김 전 회장 측이 재항고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5월 기소된 김 전 회장은 경기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다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사건과의 병합으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재판 진행의 불공정성과 방어권 행사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지난달 10일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피신청을 심리한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재판부의 보석기각·구속영장 발부 과정이 합당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회장 측은 보석기각 및 추가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장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심리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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