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회장단 면담 "국민이 예외적 조치임을 양해해준다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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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5일 국민 양해를 전제로 올해 설 명절 농축산물에 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임준택 수협중앙회·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 자리했다.
회장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어민 지원 차원에서 올해 설 명절에 한우·화훼 등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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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해 9월10일부터 10월4일까지 약 한 달간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분들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한 예외적 조치임을 국민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민들이 한시적 조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농어민 단체 중심이 돼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회장단에게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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