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타살 혐의점 없어” 일각 “학원, 스키장 되는데 왜 카페나 헬스장은 안 되나” 지적도
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시스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 관장이 새해 첫날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대구소방본부와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경 대구 한 헬스장에서 50대 관장 A 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가족이 쓰러져있는 A 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선 A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에 시달리다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헬스장 운영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엔 “신천지예수교(신천지) 때문에 두 달 문 닫고 너무 힘들었다”며 “이제 좀 살만하나 했더니 ‘3차 유행’으로 헬스업계 곡소리 난다” 등 글이 수없이 올라왔다.
또한 “핀셋 업종 죽이기이다. 정부는 스키장 등 목소리 큰 업체 눈치 보며 영업 허가했다. 소상공인만 죽어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는 4일부터 그동안 운영이 금지됐던 전국의 스키장, 수도권 지역 학원 및 교습소 등 제한적인 운영을 허용했다. 먼저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도록 했다. 장비 대여 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할 수 있지만,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 카페 등은 기존처럼 집합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는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까지라면 방역수칙을 지키는 전제로 운영이 허용된다. 유아나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 발레 학원 등도 마찬가지다.
정부 조치에 대해 일부에선 “학원도 스키장도 되는데 왜 카페나 헬스장은 안 되나”, “대체 기준이 뭐냐” 등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