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0/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윤석열 검찰총장은 30일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고, 신규 수배 입력 조치도 일시 유예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했다.
최근 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비상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는 약 9만건, 신규수배 입력은 월 1만5000여건으로 추산된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