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 © 뉴스1
한국배구연맹(KOVO)이 경기 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주심과 경기감독관 등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2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2020-21 도드람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KGC인삼공사와 현대건설과의 경기 중 인삼공사의 공격 상황에서 부심이 현대건설의 네트터치 반칙을 선언했다.
그러나 현대건설 측에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으로 비디오를 돌려 본 결과, 네트터치가 아닌 것으로 판독됐다.
연맹은 주심과 부심에게는 비디오 판독 신청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규칙 적용에 따라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 1조 6항에 의거해 각각 3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나아가 경기감독관과 심판감독관에게는 비디오 판독 과정 중 주심의 사실 판정에 개입해 경기 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점에 근거,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 2조 4항에 따라 각각 2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한편 KOVO는 이번 케이스는 지난 8월10일 기술위원회에서 합의한 ‘리플레이를 선언하지 않는 스페셜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경기 진행 중 네트터치 등의 사유로 경기가 중단돼 비디오 판독을 통해 오심으로 판독이 된 경우, 해당 플레이가 누가 보더라도 플레이를 이어갈 상황이 아니고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는 상태라면 리플레이를 진행하지 않고 득점 혹은 실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특별 케이스”라고 강조했다.
KOVO는 매 라운드 종료 후 심판의 판정 및 경기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리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