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20.11.4/뉴스1 © News1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언젠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에 정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개입한다면 제2의 국정농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작동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에서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독립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제도적 기반, 관행을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다중대표소송제 원안에서는 지분의 0.01%만 있어도 소송 자격이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0.5%로 강화됐다.
김 실장은 “대표소송의 의미는 공익소송이다.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가 그 손해배상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배상금은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단일대표소송뿐만 아니라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굉장히 작다”며 “이 대표소송, 특히 다중대표소송은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소송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자들의 어떤 소송 유인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본시장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기본”이라며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아쉽지만 0.01%나 0.5%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0.01%가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하자‘ “제가 소액주주 운동을 20년 했던 사람이다. 20년 동안 저 외 소액주주들은 별로 주주대표소송을 안 했다. 다중대표소송은 더더군다나 그럴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실장은 “이 법의 개정이 가져올 진전의 효과를 볼 때 세 개 조문을 가지고 전체 개혁입법의 의미를 폄훼하는 것은 아무리 시청률과 청취율에 목숨을 거는 언론이라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 개 법이 우리 사회 전체 제도적 인프라를 얼마만큼 업그레이드시켰는가를 전제로 평가해야지, 수백개의 조문이 들어간 이 법 개정에서 세 개 조문을 꺼내 개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객관적인 공정한 언론보도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3조원이 너무 적다는 데 대해 “목적예비비가 7조원이고, 예비비만 8조6000억원이다. 물론 다 이 용도에 쓰는 건 아닐 거지만”이라며 “나아가서 558조원 전체 예산 사업 중에서 상당 부분이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것이 있다. 전반적으로 감안하면서 정부에서는 사실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확산이 진행 중이어서 피해 범위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번에 4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후에 지급됐다”며 “지급 속도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