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원장·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 합동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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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다음 날인 17일 연가를 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추가로 휴가를 더 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전날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에 대해 보고하고 징계를 제청한 뒤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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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국면이 어느 정도 정리 단계로 들어설 경우 사의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한 만큼 공수처 출범이 마무리된 이후 사퇴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