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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에 靑 ‘침묵’…재가 준비하며 尹 불복 대비

입력 | 2020-12-16 12:40:00

문재인 대통령. /뉴스1 © News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가운데 청와대는 관련 언급을 삼가며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의 차분한 분위기는 헌정 사상 처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는 의미에 대한 무게감과,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게 됐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개월 동안 이어진 ‘추-윤 갈등’에 대해 문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두 사람 모두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인사다.

징계위 의결은 끝났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등 관련 후속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여기에 징계 당사자인 윤 총장 측이 반발을 하고 있고, 야권에서도 징계위 결정을 비판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청와대의 침묵은 징계에 대해 언급할 경우 정치적 혼란을 키울 수 있는 데다 문 대통령의 재가 전까지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윤 총장 측이 징계 결과에 반발,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사법부의 판단 영역으로 넘어가는 상황도 감안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할 경우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청와대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재가 전까지 청와대는 당분간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하면서 행정적 절차를 준비하고, 윤 총장의 행정소송이 시작되면 징계 절차 역시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징계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두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징계위의 의결 결과인 만큼 존중한다는 것이다.

‘정직 2개월’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징계 결과를 예단한 적 없다는 입장 아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징계 청구 초기 해임이나 면직 관측이 우세했지만 최근 들어 ‘정직’ 전망이 나왔던 터라 자연스럽게 결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던 판단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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