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청와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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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제청하면 즉시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튿날인 이날 오전 4시까지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윤 총장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 측은 징계 청구 사유 중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Δ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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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제청하면, 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다만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징계 의결안 제청을 하는 데는 2~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의 징계 의결서는 징계 당사자인 윤 총장과 문 대통령에게 송달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된다.
추 장관이 직접 대면보고를 통해 제청할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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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이 확보된 징계위의 결정을 법에 따라 대통령이 집행을 할 뿐, 과정이나 결과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징계위 절차가 끝난 만큼 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 사태에 대해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 측은 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 집행이 시작되면 바로 행정소송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징계 의결서를 아직 받지 않았다”라며 “대통령 재가 후 징계처분 명령서가 와야 행정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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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