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신성식 기피신청 기각 징계위, 심재철 증인심문 취소…尹측 “재요청”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예정된 15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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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이 15일 기각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이날 내부 논의 끝에 윤 총장 측이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 직무대리를 “장관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지목하면서 기피 신청했다. 신성식 부장에 대해선 “공정을 해할 우려로 회피하지 않을 경우 기피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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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는 이와 함께 1차 심의 때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날 심의에서 철회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재차 심 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오전부터 법무부 청사 7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징계위에는 심재철 국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 박영진 전 대검 형사2과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6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나오지 않았다.
오전 심의에서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심문은 윤 총장 측이 먼저 질문하고 이후 징계위원들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형사재판과 같은 과정이다. 손 담당관은 올해 초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다.
한편 징계위는 2시간가량 심의를 한 뒤 오후 12시 30분쯤 정회했다. 오후 2시에 심의를 재개해 나머지 증인들을 심문할 계획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해임 또는 면직,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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