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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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7)이 앞으로 7년간 야간 외출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정형)은 15일 조두순에 대해 야간 외출금지 과도한 음주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금지 등을 명령했다.
지난 10월1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을 인용 결정한 것이다. 법원은 “조두순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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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두순은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장소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조두순이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