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지나도 90% 환불 가능’ 만기 한달 전 통지도 의무화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상품권 업체는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가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모바일·온라인 상품권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 약관에 따르면 그동안 3개월 등으로 제한돼 있던 커피나 영화관람권 같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 유효기간이 끝나기 7일 전에 알려주던 만료 알림을 30일 전에 알려주도록 했다. 알림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시켜야 한다. 상품권 사용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도 약관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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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은 공정위가 관련 업계에 권고하는 것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대기업들은 통상 이를 수용해 왔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