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윤석열, '증인심문' 두고 의견충돌 "징계위만 할 수 있다" vs "변호인도 가능"
광고 로드중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두 번째 징계 심의에서 ‘판사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 측에 증인신문 기회를) 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어서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징계위 측은 위원회가 증인들을 ‘심문’할 수 있을 뿐, 윤 총장 측이 증인에게 직접 ‘신문’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송 과정에서 ‘심문’은 재판부가 질문하는 것을, ‘신문’은 검찰과 변호인이 묻고 답하는 것을 뜻한다.
광고 로드중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정 교수는 윤 총장 측이 묻고자 하는 내용을 징계위원들이 대신 읽는 것에 불과하다며, 윤 총장 측이 직접 질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했다.
정 교수는 “써 놓은 주심문 사항을 우리가 읽느냐, 자기들이 읽느냐 그 차이”라며 “굳이 논쟁을 벌이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것은 빼고 제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은 모두 8명이며, 오는 15일 두 번째 심의에 모두 출석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채널A 사건 방해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에 관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그리고 감찰을 맡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있다.
광고 로드중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가 규정 위반이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심의를 진행하는 데 중요한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증인심문이 길어질 경우 추가 심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 구성을 문제 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정한중 교수는 최근 징계위 외부위원이 사퇴하자 새롭게 위촉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이번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 교수를 위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만큼, 심의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