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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타시면 안 돼요”

입력 | 2020-12-11 03:00:00


1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 인근에서 경찰이 전동킥보드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이용 연령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통과돼 약 4개월 뒤부터는 다시 규제가 강화된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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