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2020.12.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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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도록 정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총장이 낸 헌법소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 4일 윤 총장은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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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과 더불어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