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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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 개선 치료제로 알려진 보툴리눔톡신(보톡스) 제제인 ‘메디톡신’ 관련 시험 성적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메디톡스 대표가 자사의 또 다른 제품인 ‘이노톡스’ 실험 성적표를 조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보톡스는 주름 개선 등 미용시술에 많이 쓰이는 의약품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디톡스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이 회사 정모 대표, 박모 공장장을 3일 추가로 기소했다. 이들은 자사 보톡스 제품인 ‘이노톡스’와 관련한 실험 성적표 내용 등을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허가를 받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 등은 앞서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을 생산한 혐의 등으로 4월 먼저 기소돼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3일 정 대표를 추가로 기소한 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최근 청주지법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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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