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행안·복지·여가부 장관 후보자 대상…임시국회 내 청문회 28일 청문보고서 시한…재송부 요청 거쳐 이달 말 임명 가능
광고 로드중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전해철 행정안전·변창흠 국토교통·권덕철 보건복지·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裁可)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재가한 4명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오후 3시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행안·국토·복지·여가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새로 지명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할 후보자별 필요 서류를 갖춘 뒤 5일 만에 국회에 송부하게 됐다.
광고 로드중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달 28일까지 인사청문경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물리적인 시간만 고려했을 때 문 대통령은 오는 31일 4명의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할 수 있다. 오는 28일까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오는 29일 최소 하루의 기간을 다시 정해 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30일까지 기다린 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임명이 가능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1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제출 시한을 이튿날인 1월1일까지 하루 부여했다. 이후 1월2일 추 장관을 임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