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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첫 공판 “혐의, 전부 인정”

입력 | 2020-12-09 15:25:00

경찰, 도박 등도 수사 중…추가 기소 이뤄질 듯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9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3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진, 성명 등 성범죄자 신상, 범죄 사실을 인스타그램 등에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했다”며 “텔레그램 주홍글씨 운영자와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개설을 모의하고 성범죄자 알림에 공개된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온라인에 무단으로 게시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과 피고인은 “전부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대전지검과 경찰이 추가 수사 중인 사안이 있어 병합 후 재판을 받기 원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추가 기소 사실 여부 및 수사상황을 확인한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에 기일을 속행하겠다”고 했다.

공판에서 경찰이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나 추가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A씨는 지난 3월께부터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베트남에서 대마를 9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해외 도피 생활 중이던 A씨를 9월22일 베트남에서 검거하고 14일 만에 국내로 송환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10월8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사적 처벌 논란과 무고한 인물에 대한 신상 공개 피해 논란 등이 제기된 사이트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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