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장기가 손상될만큼 맞은 ‘16개월 영아’…양부모 재판 넘겨져

입력 | 2020-12-09 14:23:00

사진=뉴스1


온몸에 시커멓게 멍이 든 채 숨진 생후 16개월 영아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양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숨진 A 양의 양어머니인 장모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장 씨는 A 양을 입양한 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10월 13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이 끊어지는 등 장기가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온 A 양의 시신엔 복부 손상 외에도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 및 출혈이 발견됐다.

또한 장 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A 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했다. A 양이 아파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함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아동유기·방임)도 있다. A 양을 유모차에 태운 후 양손으로 유모차를 세게 밀어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도 학대를 일삼았다.

검찰은 사망 당일 A 양이 찍힌 동영상과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장 씨가 A 양을 때려 사망하게 했다고 결론 내렸다. 장 씨가 깊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A 양을 입양했다가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스1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남편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남편은 딸 A 양을 집과 자동차에 방치하고, A 양이 울음을 터뜨리는 와중에도 팔을 강제로 잡고 손뼉을 치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초 이들 부부에게 입양된 A 양은 지난 10월 13일 복부와 뇌에 큰 상처를 입고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양의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다.

장 씨는 밥을 먹지 않는 A 양에게 화가 나 A 양의 배를 때리고, 들어 올려 흔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이 입양된 이후 숨지기 전까지 아동학대 신고가 세 차례나 접수됐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 양을 다시 부부에게 돌려보내 일각에선 초동 대처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경찰청은 학대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경찰관 12명을 징계 조치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