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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실직 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입력 | 2020-12-09 13:36:00

관련법 시행 따라…신진·경력단절 예술인도 적용
구직·출산전후급여 혜택…보험료는 0.8%씩 부담
사업주 서면계약 미체결 가능성…"과태료 부과"




그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도 오는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추산하는 적용 대상 인원은 약 7만명으로, 이들은 앞으로 실직 시 다른 임금 근로자처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산 시에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 기준은 모호해 향후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시행은 지난 5월20일 예술인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법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안전망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이들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 외에 신진·경력단절 예술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고용부가 추산하고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인원은 약 7만명이다. 전체 예술인은 17만여명이나 지난 1년간 일정한 예술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이들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다.

다만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취미 등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이들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막기 위한 것이자,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지만 소득이 매우 낮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270일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감소로 이직하거나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 기준은 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의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인 경우 등으로 정했다.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6만6000원으로 했다.

출산전후급여와 관련해서는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당 기간 일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다.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는 제공받은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첫 예술인에게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도 신고해야 한다.

고용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와 설명회 개최 등 밀착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모호하거나 배제되는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법의 허점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예술인이 많다며 출판 외주 노동자와 방송작가 전체에게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직접 작품을 출간한 작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나 삽화 등을 넣는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등은 적용을 못받는 것이다. 또 방송작가의 경우 예능·교양 부문은 포함됐지만 보도국 작가는 배제됐다.

이에 대해 임동희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정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들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폭넓게 해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 실장은 이에 대해 “사업주가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배포하고, 서면계약 관행의 정착을 위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예술인의 소득도 서면계약을 통해 파악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내딛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법이 통과된 만큼 그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권 실장은 “앞으로 예술인뿐 아니라 일하는 모든 분들이 사회의 보호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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