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위원장과 김성원 국민의힘 간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2020.12.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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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과 5월에도 임시국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 현황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9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 임시회와 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리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회 원격 영상회의 근거를 마련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우선, 국회 소집 회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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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도 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회의를 하고 표결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코로나19 등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체 간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했다.
21대 국회 개원시 논란이 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 개선 등은 논의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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