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해임에 앙심… 허위 고소 남발한 전직 교사, 2심도 실형

입력 | 2020-12-09 10:07:00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해임처분에 앙심을 품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을 상대로 수차례 허위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한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판결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했던 지역의 B고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고교에서 근무하던 중 학생들에 대한 성적 표현과 폭언, 폭행 등을 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진정이 제기돼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해임과정에 관여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들에 대해 허위 내용의 고소를 이어갔다.

A씨는 B고교 전·현 교장과 교감이 공모해 일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위작, 수시모집 지원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입시비리를 저질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고소를 남발했다”며 “A씨의 범행으로 직장동료와 제자, 학부모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했고,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기억하기 싫은 과거의 일을 다시 증언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이 입시비리를 폭록한 공익제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범행 동기, 내용, 법정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고소를 진행했다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일부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수정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사람에게 동일한 고소를 제기, 각하 처분을 통보받았음에도 재판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총 8차례에 걸쳐 고소를 했다”며 “일련의 과정에 비춰보면 A씨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다거나 단순한 정황을 과장해 고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8차례에 걸쳐 고소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30여명에 이르는 고교 교사와 졸업생, 학부모를 고소하기에 이르렸다”며 “범행 동기,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피해자가 행정재판에서 증언을 하자 위증을 했다고 무고하기까지 했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가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을 뿐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