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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시설 부족해 간부 숙소까지 활용…軍 내부 불만 고조

입력 | 2020-12-08 16:53:00

© News1 DB


최근 강원도와 수도권 군 부대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일부 부대에서 격리 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독신자 간부숙소(BOQ)가 임시 격리 시설로 활용되면서 졸지에 살던 집에서 나가게 된 일부 인원과 가족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강제 퇴거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됐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인천 주둔 육군 특전사 9공수여단의 비상식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통제를 고발한다며 최근 해당 부대가 내부 확진자 발생에 따라 밀접접촉자 격리를 위해 일부 BOQ에 강제 퇴거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9공수여단 복무 간부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지난 3일 이후 부대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격리시설 준비를 위해 독신숙소 일부 동을 통째로 퇴거조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입주해있던 인원들에게 제대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는 짐도 못뺀 상황에서 격리자가 무작정 투입돼 미처 빼지 못한 짐을 그대로 폐기해야하는 등 금전적 손해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작성자는 “BOQ 거주 간부들은 모두 정상적인 입주 절차를 거쳐 관리비를 지불해 거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군인 신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다 해도 급작스럽게,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기보다 헌법이 명시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육군에 확인 결과, 9공수여단에서 격리 시설 부족 상황에 따라 BOQ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다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루 전날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는 부분은 다소 과장됐다는 설명이다.

육군은 “부대 내 확진자가 발생해 2차 확산 차단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고려해 BOQ를 격리수용시설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조정 전 지휘관에 의한 상황설명, 문자전파 등 최대한 개인별 동의와 이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또 “개인에게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후속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청원 글은 최근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따라 병상 부족 문제가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부대에서도 격리 시설 부족이 심각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육군 관계자는 “독신숙소를 조정하지 않고 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만으로는 1인 격리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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