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계부처 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발표 이행 상황 점검 및 안전대책 보완 등 향후 계획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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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의 2주기를 앞두고 범정부의 발전산업 안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뒤 발전소 내부에 부속 의원을 설립하는 등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이행 관련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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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후 1년여 동안 ▲연료·환경 설비 운전분야 정규직 채용 관련 후속조치 협의 ▲경상정비 분야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추진 ▲위험작업 2인 1조 편성을 위한 추가 인력 채용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등의 정책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들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관리감독자가 먼저 위험요인에 대해 조치를 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소 내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발전 5사가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유사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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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실장은 “관계부처는 발전소 안전관리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발전소 또한 발전소 내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국무조정실이 앞장서서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