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독거실 수용…일상생활 목격 불가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사례도 없어 입소 이후 간단한 운동…최근엔 걷기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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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로 복역한 조두순이 이번 주말 출소를 앞둔 가운데 수용 중 있었던 일에 대한 재소자의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러한 진술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8일 “조두순 관련 출소자의 증언과 관련해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조두순이 전자파로 성적 요구를 느끼고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실제로 적발된 적도 있다’는 출소자의 진술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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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무부는 조두순의 경우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출소 후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팔굽혀펴기를 시간당 1000개씩 하며 체력 단련에 힘쓰고 있다는 출소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조두순의 나이(69세),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일반 성인 남성도 하기 어렵다”며 “과장된 표현”이라고 했다.
조두순은 입소 이후 주로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을 했고, 최근에는 걷기 위주의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실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성폭력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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