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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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축업자의 은행 대출을 도와준 뒤 대출금 수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정우)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8월 건축공사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B씨에게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공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도와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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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속해 법원의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서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잠적 상태에 있으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