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거주지 가보니 주변 건물 대부분 필로티 구조… 야간 CCTV 감시망서 벗어나 ‘안심지킴이집’ 지정된 편의점, 대처요령 묻자 “교육받은 적 없어” 전문가 “환경 바꿔야 성범죄 막아”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4차례 저지른 사람의 거주지 인근 골목의 가로등이 철판으로 가려져 있다. 밤이 되자 해당 골목 안 조도가 0∼1럭스(LUX)로 측정됐다. 이는 약 10m 떨어진 사람의 형체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서울 강남구 주민 A 씨는 한 건물을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찼다. 올해 3월경 이 건물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박모 씨(44)가 13세 여중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박 씨의 범행 경과는 여러모로 조두순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는 조두순이 범행한 2008년 다수의 중학생을 인근 건물 등으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수법도 비슷하고 법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도 닮았다. 그런 박 씨가 출소 뒤 8일 만에 다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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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안심구역 없고 CCTV와 가로등마저 부실
동아일보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40명의 거주지 반경 1km 내 여성안심구역 개수는 평균 1.15개다. 여성안심구역이 없는 지역은 17곳, 여성안심귀갓길이 없는 지역이 7곳이었다. 이 중 5곳은 둘 다 선정돼 있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 개수는 반경 1km 내 평균 147개로 분석됐다. 하지만 많게는 382개부터 적게는 7개까지 지역마다 편차가 컸다. CCTV 개수 하위 20곳 중 15곳이 경기 지역이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범죄예방설계(CPTED)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들의 거주지 인근을 직접 살펴봤다. 전문가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곳곳에 범행에 유리한 환경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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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전과 4범인 B 씨의 거주지는 가로등마저 문제였다. 인근 골목에 설치된 가로등이 철판으로 가려져 있었다. 해가 지자 골목은 사람의 형체만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어두워졌다. 이민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빛 공해 민원에 따른 조치로 보이는데, 야간 시야 확보는 범죄 예방의 핵심 요소다. 가로등을 쓸모없게 만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B 씨의 집 앞 편의점은 ‘여성안심지킴이집’이다. 위협을 느낀 여성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와 협약돼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B 씨의 거주지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엔 어린이집이 2곳이나 있었다.
○ 관리 어렵다면 예방 환경부터 만들어야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반경 1km 내 범죄예방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른 사건 292건 가운데 157건(54%)이 거주지 반경 1km 내에서 일어났다. 박 씨가 범죄를 저지른 장소도 거주지에서 1km 안이었다. 그의 범행 장소는 여성안심구역도, 여성안심귀갓길도 아니었다. 박 씨가 피해자를 끌고 가는 장면이 찍힌 CCTV는 도주한 박 씨를 추적하는 데 활용됐을 뿐 예방 효과는 없었다.
10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이 내놓은 ‘조두순 출소 대비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에서도 주거지 반경 1km를 강조하고 있다. 방안에는 △조두순 주거지 반경 1km 내 여성안심구역 지정 △CCTV 증설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관할 경찰서 특별대응팀 편성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는 조두순만을 위한 조치일 뿐, 박 씨와 같은 다른 성범죄자들은 여전히 수십 명을 관리하는 일반 보호관찰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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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blick@donga.com·조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