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의사일정 상정에 대한 변경동의에 관해 손을 들어 표결을 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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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의사 일정에 추가한 후 여야 이견이 있는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만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먼저 22건의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두고 여야 의견이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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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려는 데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참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3건에 대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여야 의견 대립이 심해지면서 회의는 중단됐고 이날 오후 8시30분쯤 속개했다.
속개된 회의에서도 사참법 등 22건의 안건을 직권상정하려 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 양해해달라”며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는 내용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은 재석 23인 중 찬성 13인, 반대 9인, 기권 1인의 결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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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는 상임위원장이 여·야 각 3명으로 구성한다. 야당 측 인원은 국민의힘 2명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또는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중 한 명이 들어갈 것이란 예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위원장이 배 의원을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 경우 전체 6명 중 4명의 동의로 안건이 의결되는 것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은 사실상 불가하다. 안건조정위에 안건이 회부되면 최장 90일간 안건 심의가 가능하나, 3분의 2가 동의하면 부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안건 심의를 부결한 후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에 올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