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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공범’ 남경읍 추가기소…범죄단체죄 적용

입력 | 2020-12-04 15:48:00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 추가적용
8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29)씨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부장검사 오세영)는 이날 남씨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남씨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넉 달여 만에 추가 혐의를 적용해 재차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남씨가 지난 1월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입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3월까지 피해자들을 물색·유인해 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가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범죄집단활동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남씨는 앞서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한 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유심 1개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남씨는 지난 8월 열린 첫 재판에서 “조주빈이 시킨 것이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조주빈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부따’ 강훈과 남경읍 등 4명 정도가 가장 기억에 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달 “조주빈과 공범은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을 목적으로만 구성·가담한 조직”이라며 조주빈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남씨의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으며, 오는 15일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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