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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면 갚을게” 수천만원 빌린 뒤 잠적한 총학생회 간부

입력 | 2020-12-02 15:52:00

© News1 DB


 선거비용 명목으로 학우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대학 총학생회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2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 모 대학 부총학생회장 A씨(2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학생 30여명에게 27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자금이 필요하다. 부총학생회장이 되면 갚겠다”며 학생들에게 돈을 빌렸다. 그는 부학생회장 당선 뒤에도 돈을 갚지 않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6월 피해 학생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서 강원도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빌린 돈 일부를 인터넷 도박 등에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터넷 도박을 위해 평소 친하게 지낸 친구 다수에게 돈을 빌린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잠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면서 “다만 피고인 가족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탄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