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뉴스1 DB). 2020.1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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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한 이용구 변호사(56·사법연수원 23기)가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이 내정자가 한 채를 팔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은 전날(1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 뒤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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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최종 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최초의 비(非)검사 출신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검찰과거사위원, 개혁입법실행추진단 등을 지낸 뒤 지난 4월 물러났다.
다만 관보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지난 4월 퇴직할 당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각각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어 청와대가 ‘뉴노멀’(New Normal, 새 일상)로 내세운 고위공직자 1주택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 내정자는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아파트((15억24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10억3600만원)을 등록했다. 또 부동산 외 예금 16억2108만원 등 총 46억15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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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