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3조 반영… 2일 처리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개정안은 고위 공직자가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안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보유한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정부안에서 5조3000억 원을 삭감하고 7조5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특히 증액되는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 원을 우선 반영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미 반영된 (백신 예산) 3561억 원과 합산하면 최대 4400만 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 탄소중립 달성, 보육·돌봄 예산 등을 증액 예산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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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만에 정부안보다 늘어난 예산… 내년 적자국채 90조 넘어 ▼
○ 3차 재난지원급 지급에 여야 합의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추경호 의원의 ‘2+2 회동’을 통해 총 558조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000억 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 원을 감액해 2조2000억 원이 순증했다. 기존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은 555조80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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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예산 중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3조6000억 원은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보육 돌봄 확충 △보훈가족,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지원 사업에 나뉘어 편성된다.
증액 재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 중 5조3000억 원을 재조정하고, 2조2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된다. 당초 정부는 예산안에서 내년도 89조7000억 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추가 적자국채 발행으로 내년도 적자국채는 90조 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야당은 협의 막바지까지 적자국채 발행 폭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 예상보다 이른 합의
예상보다 빠르게 예산안 합의를 도출한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가적 어려운 상황과 국민 여건을 감안해 협상하자는 여야의 공동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가급적 순증 없이 재원을 마련하려고 애썼지만, 코로나 위기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민심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 민생 예산을 늑장 처리한다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던 점도 원만한 예산안 합의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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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