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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복귀’ 윤석열 “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키는데 최선 다할 것”

입력 | 2020-12-01 17:33:00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법원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3분께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 도착, 차에서 내려 취재진 앞에서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오후 4시30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이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한데 따라 윤 총장은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가 나온 뒤 30일까지 총장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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