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문신 있는 경우 4급→1~3급 현역 판정 가능해져 "병역판정기준 2014년 수준 환원…현역병 확대" 체질량지수 4급 기준, '16 미만 35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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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문신이 많고, 과체중인 청년들도 현역 입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온몸에 문신이 있으면 4급(보충역)으로 판정돼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문신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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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방부는 2015년 발생한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 등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체질량지수(BMI) 4급 기준은 ‘17 미만 33 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완화된다. 예컨대 키 175cm인 경우 과체중은 102kg에서 108kg으로, 저체중은 52kg에서 48kg으로 낮아진다.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
평발인 경우 4급 판정 기준이 ‘거골-제1중족골 각도’가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바뀐다. 굴절 이상은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4급 기준을 완화했다. 근시는 -11D에서 -13D 이상, 원시는 +4D → +6D 이상 등으로 변경했다.
반면 국방부는 현역 및 보충역 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의 입영 및 입소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입영과 입소를 차단해 야전부대의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는 현역 입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 현역 입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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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3~6급)’ 조문을 신설했다.
국방부는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해 병역 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