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광고 로드중
“피고의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가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피고인은 더 살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가족은 선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백현 부장판사)가 중학생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 절차를 시작하자 피고인석에 선 A씨(37·여)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눈물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며 A씨의 눈은 퉁퉁 부어올랐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광고 로드중
이날 중형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2016년쯤 자신의 두 번째 아이를 교통사고로 잃으며 큰 충격을 받아 우울증 증세가 시작됐다.
그는 사고의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고 장기간에 걸친 정신과적 상담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후 남편과도 헤어지게 된 A씨는 우울증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곤란해지고, 아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비관한 나머지 아들을 보내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지난 8월25일 수면제와 흉기를 준비한 후 아들이 다니는 학원 앞에서 아들을 기다려 차에 태운 뒤 운전해 이동하며 수면제가 든 음료를 주고 마시게 했다.
광고 로드중
5시간쯤 지난 후 인근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그는 조사과정에서 “미성숙한 아들이 나 없이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것 같고 그럴바엔 함께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범행동기를 진술했다.
영문도 모르고 생을 마감한 A씨의 아들은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에도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이며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하는 피고인을 위로해 줄 정도로 의젓한 아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십개의 반성문 등을 통해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도 가족은 선처를 바라며 탄원을 할 정도로 생명은 귀하고 소중하다”며 “이러한 이유 등으로 피고인의 살아온 과정, 범행의 경위 등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고 양형에 고심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온 피고가 우울증으로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던 점 등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5세에 불과한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할 수 없다”며 “오히려 이 사건에 나타난 계획성과 잔혹함은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게 할 뿐”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순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