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목격담 올린 네티즌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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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섰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9일 한 네티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왔는데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쩌냐며 싸우고… 이 일이 이렇게 얼굴 붉히고 싸울 일인가”라고 올렸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주황색 조끼를 입은 예비 안내견의 모습이 담겼다. 이 안내견은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 겁을 먹은 듯 바닥에 엎드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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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교육 중에도 이런 곳에 들어와봐야 나중에 실전에 나갔을 때 문제없이 잘 다닐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출처= 목격담 올린 네티즌 인스타그램
논란이 거세지자 롯데마트 잠실점 측은 “휴무인 점장이 급하게 출근해 곧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고 알렸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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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