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오전 11시부터 집행정지 심문 진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가 쟁점 윤석열 측, 심문 뒤에 밝힌다며 침묵 출석 추미애 측 "기각 명백…이틀 후 소익 없어"
광고 로드중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을 다투는 헌정사 초유의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출석 가능성이 제기되던 윤 총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심문이 시작하기 전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주장한 핵심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뒤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광고 로드중
이어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의 심판 대상은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느냐”라며 “지금 이미 직무집행정지가 돼 있다. 직무집행 효력 정지가 안되는 게 행정소송법상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을 때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입장에서 보면 기각이 명백하다. 이 사건 이틀 후면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져 소익이 없어진다”면서 “그래서 이 사건 신청은 결국 소익이 없어 ‘각하’될 거라 기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틀 후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이 이뤄지면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효력이 없어진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소송을 내야 하고 이를 전제로 할 때 소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번 집행정지 신청 사건도 결국 ‘기각’ 결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광고 로드중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직무가 중단된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에 있어서 핵심적 사안인 셈이다.
집행정지 심문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관건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지 등도 법원 결정의 고려 대상이다.
아울러 법원은 추 장관의 행정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이유가 있는지 등을 토대로 인용 또는 기각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히 기하는 만큼 법원은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쪽에서는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광고 로드중
한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추 장관은 내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