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산 신라젠 사무실.2020.8.6/뉴스1 © News1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는 30일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주식투자자는 원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사실 관계와 과거 사례에 의해 상장 유지 결정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신라젠이 상장되기 전에 발생한 대표자의 횡령, 배임을 문제 삼아 거래중지를 함으로써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17만명 소액주주들을 경제적 타살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는 거래소는 그 엄청난 책임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라고 밝혔다.
한투연은 “거래소와 기업심사위원회는 2018년 12월, 4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분식회계 의혹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거래정지 이후 불과 20일 만에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는데, 논란이 된 사안의 경중을 놓고 볼 때 신라젠은 당연히 상장유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오는 30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재개가 결정되면 다음달 1일부터 다시 신라젠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최종 권한을 갖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심사를 다시 받게 된다. 기심위가 신라젠에 추가 경영개선기한을 줄 수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