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민사2단독, 오늘 무변론 판결 선고 연기 강남모녀 측, 지난 17일 변호인 선임·답변서 제출 제주도, 영업손실 등 1억32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제주도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하고 서울로 돌아간 이른바 ‘강남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재판 절차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이날로 예정됐던 서울 강남구 21번 확진자와 26번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무변론 판결 선고를 연기했다.
판결 선고 연기 배경에는 갑작스러운 피고 측의 답변서 제출과 변호인 선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모녀 측은 서울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추후 기일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녀는 지난 3월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한 후 서울로 돌아갔다. 강남구 21번 확진자인 딸은 입도 당일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이 있었지만 선별진료소를 가지 않고 감기약을 처방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관광을 마치고 서울로 간 후 강남구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이들 모녀가 여행을 강행한 것이 방역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