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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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던 한 방송사 PD가 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 1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PD A 씨(37)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9월 11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수색로 인근 도로까지 약 3k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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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음주운전으로 벌금 2350만 원을 물은 셈이다.
재판부는 “A 씨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