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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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육아 휴직을 2회 분할해 총 세 번의 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의원 245명 가운데 찬성 24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육아 휴직을 총 3차례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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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