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한진그룹 고 조양호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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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1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이사장의 폭력습벽(오랫동안 자꾸 반복해 몸에 익어 버린 행동)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이 전 이사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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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미 두 건의 집행유예 판결이 있고 그중 하나는 사회봉사명령까지 부과됐는데 모두 이행했다”며 “3건 다 한꺼번에 판결할 수 있는데 따로 받게 된 점, 피고인 나이를 고려하면 1심 형이 적절하다”며 “다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한 것을 보면 추가로 사회봉사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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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이 전 이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폭력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는 점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의 재판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