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헌 변호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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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3일 심의에서 후보를 1명도 제외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의적인 지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16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난 13일 금요일 회의에서는 신속론과 신중론의 격론이 있었다”라며 “고의적인 지연술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심사대상자의 적격성 및 추천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대상자의 설명과 관계자료를 서면으로 받기로 해 이를 18일 3차회의에서 속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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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전날과 당일 받은 자료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라며 “후보추천위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는 야당 추천위원들의 논리에 따라 다음 회의 일정을 정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 졸속과 밀실, 깜깜이 심사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라며 “오늘 국회 실무지원단을 통해 심사 대상자들의 급여 등 수입자료와 사건수임내역 및 언론보도 내용 등에 대한 추가 서면질의 및 요청사항을 보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 안에 반드시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한다”라며 “오는 18일 다시 회의를 연다고 하니 반드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혹시 야당이 시간끌기에 나선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후보군 압축을 시도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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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리려면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이 추천에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이 후보추천위가 추린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중 1명을 지명하면, 이후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공수처장이 최종 임명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