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업계 1, 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경쟁당국이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와 배달통 등 배달앱을 운영하는 독일 배달서비스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민의 기업 결합 관련 심사보고서를 양사의 법률대리인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조건부 승인과 함께 수수료 인상 제한 조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DH와 배민 측은 4주 안에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서 제출이 끝난 뒤 빠르면 다음달 초 전원회의에서 결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DH는 지난해 12월 배민을 보유한 우아한형제들의 지분을 4조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두 회사의 배달앱 시장점유율을 합치면 90% 내외이기 때문에 기업 결합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전원회의에서는 수수료 인상과 더불어 데이터 독과점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쟁당국은 배민이 기업 결합 이후 확보한 14만 개 이상의 가맹점과 고객정보 등을 움켜쥐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