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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ATM(현금자동인출기) 등 자동화기기의 고장으로 획득한 카드를 돌려줄 때 이용자에게 신분증 등을 요구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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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수단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과 휴대폰 본인확인 등으로 정해졌다. 향후 새로운 본인확인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본인확인방법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과 동시에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