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내원객에게 코로나19 검체 채취 준비를 하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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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0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비롯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알릴 때 성별, 나이 등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게 된다. 또 방역지침을 3차례 위반한 시설은 20일간의 운영 중단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 앞서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의 방문지와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 이름과 나이, 성별, 읍·면·동 단위 이하의 주소는 공개하지 못 하게 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올해 초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성별과 나이, 주소까지 함께 알려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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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은 또 코로나19로 등으로 우울감을 겪는 사람들 중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했다. 감염병 유행 기간에 동원된 의료 관계 요원과 방역관, 역학조사관 등은 국가트라우마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시행령은 다음달 10일까지, 시행규칙은 이달 27일까지다.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