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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살해 후 암매장한 ‘가출팸’ 선배 징역 30년 확정

입력 | 2020-11-02 08:36: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가출 청소년을 살해해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시신’ 사건 주범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유인자살해, 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범행을 도운 공범 B 씨(23)에겐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A 씨 등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한 미성년자를 유인해 ‘가출팸’(가출 청소년 공동체)을 만들었다.

A 씨는 ‘가출팸’에게 대포통장을 수집해 파는 등 불법행위를 시켰다. 말을 듣지 않는 가출청소년들을 협박하고 감금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가출팸’ 일원으로 1년 가까이 활동하다 탈퇴한 C 군(당시 16세)은 지난 2018년 6월 관련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 씨 등이 시켰다”고 진술했다.

이를 알게 된 A 씨 등은 “C 군이 없어지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며 범행을 모의했다.

A 씨와 B 씨는 2018년 9월 지인을 통해 C 군을 불러들여 살해하고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야산에 암매장했다. C 군의 시신은 지난해 6월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 등은 범행 직후 C 군의 사체 사진을 찍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자랑하듯 범행 사실을 얘기했다.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별다른 죄책감 없이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 등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C 군 부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A 씨에게 징역 30년을, B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 씨가 중학생 때 당한 학교폭력에 대한 자기방어기제로 공격적 성향을 키우게 됐고, 이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교육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B 씨는 문신업자로 위장해 C 군을 맞이하고 목을 조르는 등 범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분담했지만, A 씨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